법정의무소독
| NO. | 종류 | 소독횟수 | 일반사업장 |
|---|---|---|---|
| 1. |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| 매월 1회 | 2개월 1회 |
| 2. | 식품접객업소 (연면적 300㎡ 이상) | 매월 1회 | 2개월 1회 |
| 3. | 고속버스, 시외버스, 시내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) 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| 매월 1회 | 2개월 1회 |
| 4. |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소방센터 및 도매센터 | 매월 1회 | 2개월 1회 |
| 5. | 종합병원, 병원, 치과의원 및 한방병원 | 매월 1회 | 2개월 1회 |
| 6. | 1회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 | 매월 1회 | 2개월 1회 |
| 7. |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| 2개월 1회 | 3개월 1회 |
| 8. | 공연석 (500석이상) | 2개월 1회 | 3개월 1회 |
| 9. | <초, 중등 교육법> 제2조·<고등교육법>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| 2개월 1회 | 3개월 1회 |
| 10. |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 교습소에 의한 학원(연면적 100㎡ 이상) | 2개월 1회 | 3개월 1회 |
| 11. |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을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| 2개월 1회 | 3개월 1회 |
| 12. | <영,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,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교육법>에서 유치원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,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다.) | 2개월 1회 | 3개월 1회 |
| 13. | 공동주택 (300세대 이상) | 3개월 1회 | 3개월 1회 |


